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영남 대작 사건 (문단 편집) === 1심 ===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1018150120694|"조영남, 죄질 가볍지 않다..국내 미술계 혼란 초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2017년 10월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심지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은 이번 일로 국내 미술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작가로서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며 "자신을 수족처럼 부리는 조수로 키웠지만 이에 대한 [[열정페이|노력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조영남은 무명 작가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남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만 봤을 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영남의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영남은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높은 인지도와 송씨의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결합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시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미술 작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한 의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이에 반박해 [[항소]]의 뜻을 전했다.''' 10월 19일 조영남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3&oid=001&aid=0009618333&mode=LSD|관련 기사]] 10월 24일 검찰도 항소장을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645891|제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